

염영선 도의원이 18일 교육학예행정 질문대에 올라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교권침해 예방 대책을 따져묻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익산지역 한 초등학생은 지난 5월말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계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겼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도 지목돼 다시 한 번 조명받기도 했다. 자신이 소란을 피우고도 되레 112에 아동학대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게 만드는 등 이후 벌어진 일은 그 심각성을 한층 더했기 때문이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 10건 중 9건은 재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 또한 폭행과 협박 등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지만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염영선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정읍2)이 1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2021년 1월~2022년 9월)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상정된 도내 교권침해 사건만도 모두 166건, 이 가운데 90%(150건)는 재학생이 그 가해자로 지목됐다.
가해자들의 학년은 중학생(102건)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39건), 초등학생(8건), 특수학생(1건) 순이다.
유형별론 모욕과 명예훼손이 전체 55%(82건)를 차지했고 상해나 폭행(25건), 성희롱이나 신체접촉 등과 같은 성관련 범죄(22건)도 적지않았다. 뒤이어 정당한 교육활동 간섭(8건), 협박(4건), 불법 정보유통(3건) 등의 사례였다.
이런 실정이지만 피해 교원 보호조치도, 가해 학생 처벌조치도 미흡해 보인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피해 교원 중 치료에 필요한 요양이나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사례는 전체 39%(59건)에 불과했다. 이외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받거나 심리상담이나 조언 수준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들 또한 퇴학이나 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 17%(26건)에 그쳤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출석정지나 교내봉사 등이 처분됐다.
염 의원은 이날 서거석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학예행정 질문시간을 빌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한 인재와 민주시민 양성에 헌신한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학생 인권이란 미명 하에 교권이 추락해 교실이 붕괴되고 현 실정으로 미루어본다면 통상적인 노력으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특단의 대책을 공개 촉구했다.
아울러 “폭력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는 어느 사회 집단에 속해있는지를 떠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사후 수습책도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이에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이며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역할극을 활용한 체험교육 등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교권침해 발생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반원 그래프> ■ 전북 초·중·고교 교권침해 현황
/조사대상= 2021년 1월~2022년 9월 교권보호위원회 상정 사례
#가해자#
총 166건
재학생 90%(150건)
학부모, 교직원 등 10%(16건)
#재학생 가해유형#
총 150건
모욕과 명예훼손 82건
상해나 폭행 25건
성희롱과 신체접촉 등 성관련 22건
정당한 교육활동 간섭 8건
협박 4건
불법 정보유통 3건
기타 6건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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