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앞으로 도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생일상과 명절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회 또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정안 4건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우선, 도교육청이 제출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눈길 끈다.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초·중·고교생들에게 매년 생일, 또는 설과 추석 때 그 축하금을 모두 3차례에 걸쳐 1인당 각각 4만 원씩 지원하도록 했다. 그 수혜자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한 관심사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매년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4만 원이 제시됐다.
서거석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인 학생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도 제출됐다.
학생의회는 학생들을 대표할 대의기구로, 교육정책, 예산편성, 학생인권 등에 관한 제안권이 주어진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에 50명 이내의 학생들로 이 같은 학생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도 각각 지역학생의회를 두도록 했다.
서 교육감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학생인권 조례상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적이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며 “학생의회가 운영되면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도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의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 각각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시군학부모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의 역할은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부모회협의회가 운영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향상되고 교육정책 또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각각 빠르면 이달 21일 열릴 2차 본회의, 또는 다음달 13일 예정된 3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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