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하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 발의 도민들 안전 위협하는 사회문제화 재난안전산업 육성 조례안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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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앞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난안전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화재 취약계층 거주지는 소방설비 설치비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개정안 30여 건이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난이나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조례안이 쏟아져 눈길이다.

내년 1월 시행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준용한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도 그중 하나다.

조례안은 지역사회 맞춤형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필요시 그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은 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12월 시행될 화재예방 안전관리법을 인용한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 의원(군산1)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사회 문제화된 스토킹 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도지사가 챙기도록 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피해자에 대해선 심리상담을 비롯해 의료, 법률, 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영숙 의원(익산3)은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만도 지난해 444건, 올 들어서도 이미 8월 말까지 467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성범죄를 억제할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책을 도지사가 챙기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력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추진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 의원(익산2)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자 또한 보호, 지원할 수 있어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안(전용태 의원·이하 대표 발의자)’, 도내 의병운동을 재조명하도록 한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정수 의원), 도서 발전과 도서민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한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강태창 의원)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각각 빠르면 이달 21일 예정된 2차 본회의, 또는 다음달 13일에 열릴 3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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