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권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주관으로 최근들어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전북도의회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조승현 교수는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위한 후속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나 대법원처럼 도의회 예산편성권 근거 마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필요성(지방예산의 1%내) 등을 제시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주민의 조례 제안 시 법률 지식 자문을 위한 입법자문관 지원과 진정한 민의 대변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구 의원은(군산2)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열(전주5) 의원은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직접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후속적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방의회가 지난 32년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분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형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여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같은 일련의 지방자치에 대한 투자 개선을 단행한다면 종국적으로 자치입법권의 강화로 귀결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실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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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 후속 입법 필요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추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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