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397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재 걸음마 수준인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장려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와 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을 위한 의약품, 노인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령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전국적으로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등 관련 자료조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질 높은 노후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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