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대책 전북도 몫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20여건 제개정 전기차에 밀린 자동차 정비업 재교육 노후주택 상수도 설비 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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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전북도의회 3월 임시회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도내에서 열리는 주최자 없는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대책도 전북도가 직접 챙기게 됐다.

전기차에 밀려 생사기로에 놓인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추진되고, 노후주택은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설비 개선사업이 지원된다.

16일 전북도의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우선,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대책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이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연기관차 중심인 자동차정비업의 폐업을 억제할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위기에 몰린 도내 자동차정비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업자와 종사자들을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 개선사업,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산업구조도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낡은 주택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한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민들의 물복지 차원에서 전북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최대 200만 원까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사업이 지원되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 도민의 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내 교통약자들이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은 특정일에 그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무료 운행일은 장애인의날(4.20), 노인의날(10.2), 어린이날(5.5), 가정의날(5.15)로 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이병도 의원(전주1)은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되면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간 유대도 증진시켜 정서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이어 일반인도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스카우트 지도자와 운영요원 등 잼버리에 참가하는 일반인도 그 참가비를 전북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예상 수혜자는 156명으로 추정됐고 지원금은 1인당 106만 원으로 책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 의원(고창1)은 “잼버리에 참가비 지원은 그 참여 여건을 조성해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을 육성하도록 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대표발의 김동구)’, 독거노인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한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대표발의 김정수)’,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대표발의 김이재)’,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돕도록 한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대표발의 이수진)’, 지능이 낮아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복지정책에선 제외된 경계선지능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대표발의 이정린)’ 등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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