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한 도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 집행부측 공무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승격도 공개 건의
전북도의원들이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책을 못 미덥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매출액 30억 이상 사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못쓰게 규제한 것을 놓고선 농어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자 월권행위라며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방의회 교육연수를 의무화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그 기능을 강화해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의회는 15일 개회한 5월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결의안 3건을 긴급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우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도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 생태계와 인류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선 들러리로 이용당할 우려가 큰 현장 시찰단 파견 철회와 과학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만기 의원(고창2)은 “일각에선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본이 특정 국가의 시찰을 허용해준 이례적인 것이란 평가를 내놨지만, 9일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은 상황”이라며 “결국 현장 시찰은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견학에 불과한 요식행위이자, 이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나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 분석, 검증 없는 시찰단 파견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전국 지자체에 하달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지침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무조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경우 일부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나 농자재 판매상 등에선 사용할 수 없어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농어촌은 농협마트 외에 일반 상점이 없는 곳이 많다보니 주민들 불편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다.
도의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그 취소를 촉구했다. 특히 문제의 지침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재량권 일탈행위라며 철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부안)은 “행안부가 문제의 지침을 만들면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이란 명분에 타당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 사용처를 천편일률적으로 제한 한 것은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훼손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승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 지방의원 수가 국회의원보다 13배 가량 많은 총 3,865명, 여기에 사무직 포함시 1만 명이 넘어서면서 연수교육 수요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 전담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보니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본격 가동됐음에도 국회의정연수원이 여전히 지방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기능과 조직, 예산을 대폭 확대해 승격시키고 전국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정연수원이 시행중인 지방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또한 지방의정연수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정부부처, 국회, 여야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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