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가속화, 인구댐 쌓아라"

-인구 감소지역 투자 우선시 법제화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층 정착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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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학생들은 통학, 교원은 주택 지원도

지방 소멸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 청년층 출향행렬을 억제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려나가는 일종의 인구댐 쌓기 정책이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지방조례 제정안 2건이 5월 임시회에 제출됐다.

조례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소멸을 억제할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도내 전체 14개 시·군 중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을 지칭한다.

우선, 전라북도 대응조례의 경우 전북도가 지역사회 맞춤형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청년층과 중장년층 정착 유도, 산업단지 지원과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도 늘려나가자는 안이다. 이를 총괄할 가칭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또한 도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고창1)은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려면 전라북도 및 시·군간 연계하고, 협력하고, 성과를 확산시킬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절실했지만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응조례는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분야 정책사업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교육시설과 교재교구 확보는 물론 교과서 무상 공급, 학생들은 통학과 진로체험활동 지원, 교원들은 주택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재정적 문제를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과 협의하고 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총괄하고 심의할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도 신설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전용태 의원(교육위·진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 끝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조례안은 각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오는 26일 예정된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한편, 1960년대 총 250만 명대에 달했던 도내 인구는 저출산, 탈전북 현상 등과 맞물려 170만 명대로 줄었다.

덩달아 버스가 끊기고 학교가 문닫는 등 공공 인프라는 줄줄이 사라지고 낡은 빈집만 넘쳐나면서 공동체 기능을 상실한 쇠퇴지역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읍·면·동 241곳 중 185곳, 즉 77%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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