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치외면 소수정당 교섭권 제한

교섭단체 5명 이상만 허용 일당 독주에 예산 지원까지 소수정당, "셀프 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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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제12대 전북도의회 단독 원구성으로 비판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또다시 소수정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자격을 5명 이상으로 제한한 지방조례를 발의해 논란될 조짐이다.

더욱이 민주당만 구성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놓고 그 운영비와 직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셀프 특혜’ 아니냐는 눈총을 받게 생겼다.<관련기사 2면>

민주당 서난이 의원(전주9)은 14일 개회할 7월 임시회에 이런 내용의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를 지지한 같은당 의원 15명의 찬성 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조례안은 올 9월 중순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근거로 교섭단체 구성방법과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앞서 도의회 기본조례나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최소 6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자격은 5명 이상으로 축소 조정됐다.

서 의원은 “소수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 구성 등에 있어서 배려해왔고 이번 조례안 또한 배려 차원에서 그 구성 자격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석 수가 비슷한 타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도 1명 정도 더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수정당측 생각은 달랐다. 전체 40석 중 소수정당은 단 3석, 즉 민주당(37석) 일당독주 체제 속에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탓이다.

진보당 오은미 의원(순창)은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고한들 소수정당 입장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민주당측 스스로 소수정당을 배려했노라 생색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말로만 협치를 외칠게 아니라 실제로 소수정당과 협치할 수 있는 통큰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도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견제도 불가능한 일당체제는 더이상 안된다고 본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단 한명에 불과할지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당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문화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놓고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의당 오현숙 의원(비례)은 “특정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런 교섭단체에 예산도 지원하고 직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민주당)만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겠냐”며 “수적 열세에 밀려 문제의 조례 제정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반대토론이라도 벌여 그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별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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