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앞으로 도내 유·초·중·고교에선 두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돼 다양한 교육비가 지원된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상한선 또한 지금보다 다섯살 늘어난 39세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23일 열릴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일제히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상임위 심의를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의회 가결 또한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우선,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했다.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맞춰 다자녀의 개념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도내 유·초·중·고교에선 두자녀 가정도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 부담 경비,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등을 지칭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북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자를 13세 이상~39세 이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 권고(13세 이상~34세 이하)보다 두텁게 했다. 아울러 가족부양에 힘겨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 피해자를 도울 지원대책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과 그 입주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또는 사기나 경·공매 등과 같은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그 산업화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비롯해 전용 식물병원 설립 지원과 대중화를 뒷받침할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반려식물 재배문화가 활성화되면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가입을 권장할 교육과 홍보를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또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도 벌이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증가하면서 그 재해보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와 테러 등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그 관리자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면 그 대응력을 사전에 충분히 갖춰야만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의미를 평했다.
이밖에도 모두 100여 건에 달하는 전북도 산하기관 출연이나 사무위탁 대행 동의안,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명칭 변경안 등 다양한 의안이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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