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뺑뺑이, 농자재값 널뛰기 못살겠다"

고사위기 소아과 운영비 지원 공론화 고물가 파동에 농자재값 보조도 논의 폐암위험 급식 종사자 검진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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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지방 소멸현상과 맞물려 줄폐업중인 소아청소년과와 심야 약국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공론화 된다.

고물가에 직격탄 맞은 농민들은 필수 농자재값 상승분을, 요리 매연에 시달리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폐암 검진비를, 소방활동을 돕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의인들은 그 손실보상 방안도 검토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약 1개월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모두 60건이 발의됐다.

우선, 전북도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사태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확충사업 추진을, 이 가운데 소아과는 야간이나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은 통틀어 96개, 즉 1개 시군당 6.8개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무주, 장수, 임실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단 10개, 지역별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고창 등 모두 7곳에 불과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조례는 도내 전 지역에서 아동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통과를 희망했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문을 열 공공약국을 육성하도록 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전주8)은 “의료취약 시간대에 전문가 상담과 복약 지도가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면 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물가에 휘청이는 농산물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농업용 유류와 전기,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값이 최근 5년간 평균가 대비 5% 이상 폭등할 경우 그 인상분 전액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은미 의원(순창)은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줘야만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도 안정화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음식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독 증기, 즉 조리흄(cooking fume) 예방대책인 ‘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내 유·초·중·고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 3,100여명 모두 정기적인 폐암 검진이 가능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연국 의원(비례)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시행된다면 급식 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결을 바랐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도운 의인이나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책을 주문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제정안도 심의 목록에 올랐다.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또는 현장 지휘관 요구로 소방활동을 돕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의인이나 의사상자들의 손실보상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 의원(정읍2)은 “조례가 시행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 물적인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또는 그 손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장연국·이하 대표발의자)’, 지역사회 건강증진 차원에서 많이 걷는 도민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상품권을 주도록 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동화)’, 아동을 둔 가정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를 발굴해 주거빈곤층 탈출을 돕도록 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안(윤영숙)’, 1960년대 우리 정부가 차관을 빌려쓸 수 있도록 서독에 파견나간 광부와 간호사 등 전북출신, 또는 현재 도내에 거주중인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정착도 돕도록 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조례(임승식)’, 도내 곳곳에 산재한 후백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한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정비·활용조례(이병도)’ 등 다양한 조례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한편,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도 본청과 산하기관 명칭을 일제히 변경하고 행정기구와 정원도 그에 알맞게 개편하도록 한 조례안도 대거 발의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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