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사라질까, 개업과 야간진료 장려

-지방소멸시대 의료붕괴 가속화 속 -소아과 및 심야약국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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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과 의사상자 보상조례도 통과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줄줄이 폐업중인 소아청소년과와 심야약국 개업을 장려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제정됐다.

새벽밥 먹고 줄서야 진료받을 수 있다는 ‘소아과 오픈런’, 한해 20만 명이 넘는 도민이 멀고 먼 수도권 병원을 찾아다니는 ‘원정 진료’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붕괴현상 개선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2차 정례회(11.8~12.13)에 상정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50여 건에 대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28일 현재 전북도 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확충계획을 세워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소아과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은 14개 시·군을 통틀어 96개, 즉 1곳당 6.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무주, 장수, 임실 등 3곳은 전무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단 10개, 지역별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고창 등 고작 7곳 뿐이다.

게다가 전문의는커녕 전공의 모집조차 미달될 정도로 의료인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실제로 올들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수련병원에서 모집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모두 8명, 하지만 그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덩달아 전북도는 국가가 공모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립사업에 응모조차 못했다.

이렇다보니 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심야나 휴일 응급상황의 경우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까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에선 출산과 육아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저출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도내 전 지역에서 아동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늦은 밤까지 약을 팔 심야약국을 양성하도록 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의료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는 심야약국을 장려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그 지정과 함께 운영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동화 의원(전주8)은 “의료취약 시간대에 전문가 상담과 복약 지도가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면 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같은 지방보건 정책들이 의료서비스 붕괴현상 억제에 도움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1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한 해 평균 22만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진료비 또한 가파른 증가세 속에 2021년 한해만도 총 4,286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전체 원정진료자 중 70%가량은 1·2차 병원을 찾았고 3차 상급종합병원은 약 30%를 보였다. 큰병뿐만 아니라 작은병조차 서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 즉 지방의료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소방활동을 도운 의인이나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주문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 제정안도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또는 현장 지휘관 요구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돕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의인이나 의사상자들의 손실보상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 의원(정읍2)은 “앞으론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 물적인 민간자원의 소요비용이나 그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증진 차원에서 많이 걷는 도민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상품권을 주도록 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동화·이하 대표발의자)’, 1960년대 우리 정부가 차관을 빌려쓸 수 있도록 서독에 파견나간 광부와 간호사 등 전북출신, 또는 현재 도내에 거주중인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정착도 돕도록 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조례(임승식/원안가결)’ 등도 원안 가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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