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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나서



기사 작성:  고운영 - 2024년 01월 04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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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가 4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24개소에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와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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