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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 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10일 16시35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싱크탱크'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과 친분이 각별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지지 혹은 추천으로, 당시 이재명이 정당법상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이재명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해 권한을 행사하고 통합선거대책위를 주재하는 등 정당 대표로 보기 충분하다”며 “싱크탱크라는 표현은 이재명과 정책적 유대 관계에 있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초범인 점과 해당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과하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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