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이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안 반대"

원전 주변 시군 안전대책비 지원 요구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 규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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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골목상권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계속 유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전대책 수립용 재정지원 법적 보장 필요성 등 지방의회의 대정부 요구안이 봇물 터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 4건을 채택했다.

우선,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문제삼아 그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 규제 조치를 전면 확대하고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 청주시,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무려 6만여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원자력발전소 반경 30㎞)에 거주중인 고창이나 부안처럼 전국 EPZ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수립용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또는 현재 원전 소재지만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분배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최근 원전 소재지가 아닌 EPZ 시군에도 정부가 매년 특교세를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도 통과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올 4월 예정된 광주(광주·전북지부) 중심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미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 총 76개소 중 66% 가량이 광주와 전남에 집중 배치돼 전북 도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발이다.

서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시대를 꿈꾸는 전북자치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9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납부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2년간 전북을 비롯해 제주, 강원,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예정된 시범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제를 시행한지 3년이 흘렀지만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데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마저 지지부진 해 혼란만 가득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확고부동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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