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1명씩에 불과 전담기구 설치해야

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최근들어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 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9,286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9명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인들 호평 속에 올 상반기 농번기만도 5만 여명 가까이 입국할 것 같다.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단 1명씩에 불과해 그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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