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6월17일 17:31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불법 투기하셨죠?”…단속반의 정체는

전주시, 스미싱-공무원 사칭 등 주의 당부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3월 24일 17시28분

“쓰레기 불법 투기하셨네요?”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거주하는 A씨에게 지난 20일 세 명의 남성이 찾아왔다. 불법 투기 단속반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이 알려주고 간 계좌에 돈을 이체하려던 순간, A씨는 입금계좌가 개인명의인 것을 확인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시청 담당 부서로 전화해 단속 여부를 확인했다. 그날 집에 방문한 단속반의 정체는 공무원을 사칭한 이들이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단속반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통지하기 때문에 절대 개인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관할 청소위생과(완산=063-220-5181, 덕진=063-270-6378)에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양정선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