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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용설명서 「투표용지」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4일 1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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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하나의 선거구에서 직접 후보를 뽑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로 나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1장, 지역구국회의원을 뽑는 1장, 이렇게 총 2장을 받게 되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있는 전주시와 남원시, 장수군 일부 지역은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표란, 일련번호, 투표관리관 확인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결정되는데,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결정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Q. 투표용지를 보면 기호가 순서대로 가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 시기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집니다. 후보자 사퇴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하고, 후보자 사퇴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후인 때에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표기할 수 없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Q. 사전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용지와 좀 다르던데 왜 그런가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사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구·시·군위원회명, 일련번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1차원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 일련번호를 자르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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