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주 근로자 정착금 2,000만원…인구 늘리기 몸부림

-이전기업 직원 동반이주 장려책 눈길 -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자 지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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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매창, 주논개 찾기 필요성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몸부림인 가운데 전북이전 기업을 따라 동반 이주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안 이매창, 또는 동시대 나라를 위해 순국한 장수 출신 의기 주논개 등 전북의 여성들이 걸어온 삶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을 연구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제409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투자 촉진용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조례안은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해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투자금액의 3%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건축할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에서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아울러 도내로 동반 이주한 이전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금은 1명당 200만원, 세대 전원 이주시 2,000만 원을 제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농산업경제위·익산1) 의원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전국 시·도별로 유치기업 지원제도와 운영방식이 다양화 및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의 전북 투자를 촉진해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역사적인 전북인,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을 집중 발굴해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 ‘전북 여성사 연구지원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연구해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여성사 편찬을 비롯해 교육, 문화,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그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대를 풍미한 제2의 이매창, 주논개 등과 같은 사례를 더 찾아내 세상에 알리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영숙(문화건설안전위·익산1)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중 여성들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북 출신이거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활동을 지원해 그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생으로 제한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도록 한 ‘전북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개정안, 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와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학생들 진로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개발사업을 담당할 바이오방위산업과, 농생명지구육성팀, 산악관광팀 등 8개 부서를 도청에 신설하도록 한 ‘전북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 조례’ 개정안 등도 발의돼 주목된다.

이번 회기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편성된 도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각각 심사대에 오른다.

앞서 도청은 본예산 대비 약 5,138억원(5.1%) 늘어난 총 10조5,046억원, 교육청은 2,267억원(5.0%) 증액된 4조7,289억 원을 제출해 주목받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첫 추경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될 합리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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