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명(왼쪽), 이정린 의원이 지난 3일 대정부, 대국회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남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를 향해선 전공의 집단행동 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개회한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대국회 결의안 2건을 긴급 상정한 채 원안 채택했다.
우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지역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도중 숨진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처리 직전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감추게 두지 않을 것이고 수사외압의 최종 윗선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직후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기관이 수사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또한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에서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정관가 안팎의 해석이 적지않다.
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 채수근 상병은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인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보직 해임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표발의자인 임종명(남원2) 의원은 “아들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한 몸부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이며 군의 기강을 훼손시키는 국가폭력이 자행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도의회는 또,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21대 임기 내, 즉 5월 안에 처리할 것도 여야에 촉구했다.
공공 의전원 설립법은 전국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양성할 전문대학원을 남원에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전국 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를 일컫는다.
도의회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사례를 든 채 “현재 우리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인력을 충원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2,000개씩 늘리는 정책일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화될 것이라 본다”며 “필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도 해소하려면 공공 의전원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린(남원1) 의원은 “공공 의전원과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논의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국민들 역시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저런 찬반논란 속에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두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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