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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기초생활수급자 화재 안전 강화

화재 취약 106명 대상 거주지 확인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12일 14시57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 20분경 전주 남노송동 한 쪽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주민을 대피시키고 30여분만에 불을 껐지만 안쪽 방에 거주하던 A(6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건물은 소화기는 비치됐으나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남노송동 쪽방을 비롯해 법률 개정 전 건축된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제재 방법이 없어 당부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과 피난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덕진소방은 전주시로부터 덕진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06명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거주지를 현장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3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과 병행하여 선풍기·전기장판 등 전기제품 사용 지도, 흡연 시 담배꽁초 등 주의 당부 등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독거노인, 청각·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총 823가구에 대해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보급을 올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일 서장은 “쪽방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유사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전 화재예방을 통해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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