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의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안보를 담보하려면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필요하다”며 그 처리를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대국회 결의안을 결의안을 이번 주중 관계부처와 여야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주식인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비축미를 팔아 안정화 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가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상공회의소처럼 농어민을 대표할 법정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농업 4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입법 폭주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채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재차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북발 제2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을 콕 찍어 반대론을 설파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누리집에 대놓고 올릴 정도로 거부감이 큰 상태다.
그만큼 농업 4법은 제·개정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예고대로 야권이 28일 강행 처리한다면 정부는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다음날(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야간 입씨름 또한 연일 거칠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농업 4법은 기상이변과 전쟁,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민생 법안이다”며 “국회는 이를 21대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 또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군산2) 의원은 “농업 4법은 그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곧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농업 4법 처리를 앞두고 올 봄에도 전북농민 1만 명이 벼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적으로 5월 말까지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즉 논에다 벼농사 대신 밭농사를 지을 농민들을 모집중인 가운데 도내에선 모두 1만678농가가 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 면적은 총 3만1,948㏊로 추산됐다. 이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전북혁신도시 32배 넓이에 달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를 심어야할 논에다 콩, 감자, 옥수수, 수박, 조사료 등 밭작물을 재배하면 ㏊당 100만~4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쌀 생산량을 줄여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하는 쌀값 폭락세를 억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 생산량은 늘려나가는 일종의 농산업 구조조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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