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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이 만난 사람>“`안전' 최우선… 중대 재해 예방하면 막을 수 있어”

윤진식 공인노무사

지난해 전북 35건 사망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올부터 전면 적용
근로자 5인 이상땐 처벌조항 적용
평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점검 중요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5월 28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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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재해가 발생 되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실제 내용과 궁금증 등을 윤진식 공인노무사에게 들어봤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제정목적과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만일 경영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불성실 이행 상태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이 법의 뼈대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었고, 올 1월 27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 재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재해를 말하는가요?.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일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중대 시민 재해는 일반인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중대 산업재해는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 등이 해당하나 중대 시민 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이 되지만 병원 등 의료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형병원인 경우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일반 방문객들이 병원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중대 시민 재해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중대 산업재해는 사고 등으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동일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하는 경우이고, 중대 시민 재해는 사고 등으로 1명 이상 사망, 동일사고로 환자나 시민 10명 이상이 2개월 이상 치료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이 됩니다.



△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처벌기준과 대상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기관장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인데 경영책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사립학교나 병원의 이사장 등으로 형식적인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만 대표면 경영책임자가 아닙니다. 처벌기준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형,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1/2 가중.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의 일실수입 계산에 따른 민사배상부담감 외에 추가로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가요.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 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반기별 점검 및 평가 등을 하였다면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기업 등에서 연일 중대 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법의 처벌조항은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까.

업종에 무관하게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주로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도 처벌을 받는가요.

제조업 등 일반사업일 경우 5인 이상이면 하청업체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건설업도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하청업체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도급으로 인하여 하청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구축 이후 실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때도 미구축과 같은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 관심과 성실 이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영세업체의 사고율이 높은 듯한 데 전북 도내의 중대 재해 발생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전북 도내에서는 3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일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 말 현재 14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기소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처벌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 20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다가 올해부터는 전면적용이 되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도내 기업체들은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사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을뿐더러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날까’라는 안전불감증도 저조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중대 재해 처벌법 대비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대 재해 처벌법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법인에서 산업안전 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한 베테랑 공무원 출신과 여러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도내 지자체 여러 곳과 건설업, 제조업 들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교육, 진단 업무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권내의 여러 건설현장들에 대하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대 재해 전문가로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업활동에 앞서 ‘안전’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고 경영책임자는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때 중대 재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복정권 기자





윤진식 공인노무사

-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교육청, 고창군 등 고문 노무사

- (사)대한 노사발전연구원 이사장

- (현) 전북 공인노무사회 고문/ (전) 전북노무사회장(2017-2023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지자체, 제조업,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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