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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사 양성-가정법원 신설 '물거품'

-전북 4대 현안법안 29일 자동폐기
-광역 SOC 구축, 동학 서훈도 무산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8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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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면에 최장 8년간 허송세월

오늘(29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전주 대광법과 법원법, 남원 의대법과 정읍 동학법 등 이른바 전북 4대 현안법안도 동반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간 검토해온 법안임에도 전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될 정도로 여야로부터 외면받은 결과다.

덩달아 대대적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도, 도내 가사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 신설도, 지방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공공의사 양성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추서와 유족 수당 지급도 불가능해졌다.

대광법은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국가가 직접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그 실행은 어렵게 됐다. 현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5년)에 담긴 사업비만도 총 22조7,400억 원대에 달하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법원법 개정작업 또한 무산돼 전주를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각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신설하려던 계획은 물거품 됐다. 따라서 연평균 1,500여 건에 달하는 도내 가사사건은 일반법원이 계속 처리하게 됐고, 그 전문성에 대한 우려나 송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의료인력 대도시 쏠림과 지방의료체계 붕괴현상 등에 대응할 의대법 제정 또한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법안은 남원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전국 지방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로 양성하도록 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연스레 수도권 병의원을 찾는 원정진료도 한층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지난 5년간(2017~21년) 이 같은 원정진료에 나선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즉 연평균 22만 명대에 달했고 그 진료비 또한 한해 4,000억 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전체 70%가량이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2차 의료기관을 찾아갈 정도로 지방의료 낙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학법 개정도 무위로 돌아가 전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추서, 즉 국가유공자 인정과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려던 수당도 못주게 됐다.

동학 유족은 도내 거주자만도 약 900명에 이르지만 이중 정읍시만 지방조례에 의해 지방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동학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가시밭길인 셈이다.

지역 정관가는 씁쓸한 표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남원 의대법 제정은 민주당 정권기(20대 국회)에 이어 국민의힘 정권기(21대 국회)까지 잇달아 실패하면서 그 동력원을 상실해버린 모양새가 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4일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등 여야 의원들과 21대 마지막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안 법안은 21대에서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거듭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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