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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실종 예방 사전지문등록 실시



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5월 30일 1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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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28일 장계 해달별어린이집에서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놀이동산, 축제 등 야외 행사 참여가 늘어나는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 실종신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안전드림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 도입된 ‘사전지문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제도다. 18세 미만의 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이 우려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문확인만으로도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에게 실종아동 등을 인계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수경찰서는 실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지문 등록을 하고 있다. 또한 사전지문등록은 가정에서 쉽게 ‘안전 Dream앱’을 다운 받아 등록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할 수도 있다.

김홍훈 서장은 “지속적인 사전지문등록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 등 실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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