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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 시행



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06월 02일 14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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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생면에 조성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조성해 무료 운영 중인 화물공영차고지가 영업용 화물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현재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와 자가용 화물차량의 무질서한 이용으로 다양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6월 한 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6월부터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보다 편리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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