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전북혁신도시 2.6배에 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공시설이나 소규모 농업소득 기반시설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공론화 된다.
남원 출신 원광대 재학생인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에 관한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경우 안전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전북자치도의회가 4일부터 19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30여 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채상병 순직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 활동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군부대나 소방재난본부 등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그 전문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안전장비는 물론 식비와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군용 장비를 동원했다면 유류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서난이 의원(전주9)은 “각종 재난 때마다 군 장병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도내의 경우 그 안전 조치는 여전히 구두나 서류상으로만 오가는 수준에 머물 정도로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참에 채상병 순직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안전대책이 명문화 되고 의무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은커녕 공작물 설치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은 원주민의 소득 향상,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허가 대상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회관, 소규모 공동목욕장, 200㎡ 이하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공공시설이 제시됐다. 또한 농림업용 취수시설, 100㎡ 이하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시설 등 소규모 농업소득 기반시설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석 의원(김제2)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 관리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비롯해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도모에 도움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현재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옥정호를 낀 정읍시 산내면 일원, 부안댐을 둔 부안군 상서면 일원 등 모두 7개 시·군 10곳이 지정됐다. 그 면적은 축구장 약 3,585개를 만들 수 있는 총 25.6㎢에 이른다.
한편, 이번 회기는 5일과 7일 이틀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도정이나 교육행정 현안을 직접 묻고 듣는 질의 응답도 예정됐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2년을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과 28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와관련 “지난 2년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금번 정례회 또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꼼꼼한 결산심의로 각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혈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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