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올 연말 전북자치도에 각종 특구 지정 개발권이 주어질 예정인 가운데 그 실행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가 4일부터 19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올해 첫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전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두 법안은 올 12월 27일자로 시행될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각각 농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분야 특구를 지정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개정 전북특별법은 다양한 형태의 특구 지정 개발권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임했다.
이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조례는 도내 일원에 농생명 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 이를 집중 육성하도록 했다.
특구 유형은 식량이나 약용 등 일반 농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농업생산 연계형, 식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 그린바이오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혁신산업 중심형으로 이원화 했다. 특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 조례 제안 사유서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자원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을 육성하도록 한 전북특별법상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조례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발전사업으로 특화된 특구 지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는 그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방법은 공공기금 조성,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이나 자기자본 20% 이상에 대해 일반 주민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전자파, 빛공해, 소음공해 등을 문제삼은 원주민들의 반대론에 밀려 무산되는 사례가 꼬리물고 있는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익산1·농산업경제위)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공공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면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올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10여 건에 달하는 특구나 지구를 지정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주의 경우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은 국제 케이팝학교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지정개발, 정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개발, 남원은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개발, 김제는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지정개발, 진안은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무주는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장수는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사업, 임실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순창은 섬진강변 수상레포츠 육성사업, 고창은 석정고령친화지구 지정개발, 부안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제안해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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