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오은미(순창·농산업경제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무색케 줄잇는 산업재해를 문제삼아 노동자 안전대책을 강력 요구했다. 오의원은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한다 고 했다. 전북자치도에서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발주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과 화학 안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 경우 노동안전 지킴이 104명을 선발해 경기도 내 전역 31개 시군에 2인 1조로 배치해서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있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 늘었다.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건, 제조업이 2건, 기타 4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건, 끼임 3건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고는 2건이다.
최근들어 전북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집중돼, 노동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고창 무장읍성의 공사 현장. 목조 문화재 보수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기와 운반기에 깔려 숨졌다.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났다. 당시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같은 산재 사망 사고는 올 들어 넉 달 간 전북에서만 모두 14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산재 사망 사고는 10건으로 올해 4건이 더 늘었다. 지난 4월에만 전북에서 5건이 집중돼 전국에서 사망 사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에 적잖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사법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대상 업체가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2만 5,000 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 직원은 3명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장 작업 중지권 보장과 고위험 집중 감독 등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가운데, 오늘도 현장에서는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불안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안전문제는 뒷전인 것 같다. 노동자의 안전 정책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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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 노동자 안전대책 세워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케한 산업재해 발생 재해발생하는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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