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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하지만 무죄? 위증 혐의 이귀재 재판서도 말바꿔

변호인측 ‘자백보강법칙’ 주장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징역 2년 구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6월 11일 16시51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거둬들이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이귀재 교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이었으나 변호인측에서 자백보강법칙을 주장하는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

자백보강법칙이란 피고인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진술 혹은 기초로 한 증거”라며 “피고인의 진술과 별개로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와 검찰 모두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취지를 다시 물은 재판부는 “자백보강법칙은 보통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때 하는 이야기”라며 “여태까지 공판을 진행한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 주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자 검찰은 “유죄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무죄를 구할 수 있느냐”며 “피고인이 자백 취지를 번복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구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보강증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했으나 이귀재 교수와 논의 후 주장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점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기자회견에서 폭행을 부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재판에서 다시 말을 바꿔 논란을 빚었다.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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