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농업정책은 재난…'농민 3법' 통과시켜라"

농업인들 22대 국회 공약실행 촉구 양곡관리법-농자재지원법 등 시급 신동진벼 퇴출 방침 백지화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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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회원들이 18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농민 3법 제·개정과 농업현안 해결 등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 농업인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에 실패한 이른바 ‘농민 3법’ 제·개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을 파탄 낼 수 있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견제하고, 농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보다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과 시·군 회장단, 오은미(진보당·순창) 도의원 등 30여 명은 18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뜩이나 기후재난을 비롯해 고물가, 고금리,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계 전반이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구잡이식 수입 농산물 개방과 신동진벼 퇴출 방침 등 대통령과 장관의 농업정책이 재난과 같다는 것”이라며 농정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향해 4.10총선 당시 농민단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 즉 농민 3법 제·개정 공약을 즉각 실행할 것도 요구했다. 농민 3법은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지칭한다.

여기에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신동진벼 퇴출 정책 등과 같은 농업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도 주문했다. 공공수매 배제가 예고된 신동진벼는 전북이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도내 벼농가의 주력 품종이다.

농업인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국회가 나서서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하며 그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22대 국회의원들의 의무”라며 공약 실행을 촉구했다.

더욱이 “농민들은 기후재난과 싸우기도 벅찬데 더 큰 재난인 대통령과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농업, 농민을 살리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며 거듭 농업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도내 농업인들은 주업인 농업 소득이 적다보니 부업에 의존하는 이른바 ‘N잡러(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화 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평균 5,017만여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약 17% 늘었다. 도내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82만여원)에도 못미쳤다. 특히, 주업인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즉 월급으론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이 같은 농업소득 비중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그 비중은 2010년 약 43%를 보였지만 2020년 31%로 낮아졌고 2023년은 20%까지 뚝 떨어졌다.

반대로 노동이나 자영업 등으로 벌어들인 농외소득 증가세는 가팔랐다. 동기간 이 같은 농외소득은 927만 원대에서 1,70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그 비중 또한 29%대에서 34%대로 치솟았다.

그만큼 농업 소득만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의미이자, 자칫 이런 실태는 식량주권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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