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19일 제410회 정례회 폐회 직전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감사위원회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촉구)을 긴급 채택한 채 “현재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장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은 여전히 도지사가 쥐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 권한 또한 도의장에게 함께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고창1)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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