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헛구호…광역교통망 대도시 몰빵"

-전북 배제한 대광법은 균형발전 역행하는 악법 -광역전철, 광역버스, 광역도로 지방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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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도시권광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전북을 소외시켜 지방소멸을 재촉한다”며 국토부의 전북 소외 중단과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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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등 5대 대도시권만 천문학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몰아주도록 한 대광법, 즉 지역차별 논란 속에 위헌 소송까지 번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대도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 등은 배제한 문제의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악법이란 비판이다.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국, 신유정, 김성규 전주시의원, 박경태 군산시의원 등 청년 당원들은 2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5대 대도시권만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대광법은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정부는 즉각 전북을 소외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의 대광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이 발전하려면 광역교통 인프라가 필수임에도 현재 전북의 대중교통은 두 지역 이상을 걸쳐서 이동할 경우 시외버스가 유일한 실정”이라며 “전북에도 광역전철, 광역버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반드시 대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 법사위 이성윤(민주당·전주을) 의원도 오는 3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문제의 대광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사회통합교통연구센터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대광법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주목받았다.

그는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작 교통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전북은 대광법으로 인해 되레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문제의 대광법이 지닌 그 위헌성을 알리고 그 개정안 또한 22대 국회에선 기필코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자연스레 대도시가 없는 전북이나 강원 등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로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무려 177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5대 대도시권 몫으로 책정됐다. 이중에서도 약 84%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지역 정관가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개정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었지만 거센 반대론에 발목잡혀 결국 무산됐다.

이렇다보니 전북은 계속 배제되게 생겼다. 곧 수립될 ‘제5차(2026~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또한 그림의 떡이 될 처지에 몰렸다.

최근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 이춘석(익산갑·국토교통위) 등 전북출신 의원들은 잇따라 문제의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채 여야와 정부부처 설득에 공들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인 전북과 강원의 도청 소재지, 즉 전주시와 춘천시도 대도시로 인정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주시만 그 수혜자로 지목했다 실패한 지난 개정안과 달리 춘천시를 포함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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