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산후조리비 감면, 어르신 마을연금 지급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 소멸위기 극복 정책 봇물 -국내 첫 마을연금 전면 확대, 남성 육아휴직금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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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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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도민은 둘째아부터 산후조리비와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장려금, 어르신들은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9월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6건이 잇따라 발의됐다.<관련기사 2면>

저출생 고령화 등의 여파로 지역사회 소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남원과 정읍에 설립중인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 ‘전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셋째아부터로 제한된 그 이용료 감면 대상을 둘째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도내 첫 사례로, 내년에 개원할 남원은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내후년에 개원할 정읍은 서부권(정읍·김제·고창·부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존폐 기로에 선 민간 산후조리원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전북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산부인과와 한방과로 제한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에 산후조리원을 새로 포함했다. 현재 도내 산후조리원은 통틀어 10개, 이마저도 전주(8개)와 군산(2개) 2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정읍1) 의원은 “초저출생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높이자는 취지”라며 그 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

주요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대상을 두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과 ‘전북 문학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각각 발의됐다.

두 조례안은 현재 세자녀 이상 가정만 허용된 도립 미술관과 문학관 무료 관람 혜택을 두자녀 이상 가정까지 넓혔다. 아울러 장기 기증자나 그 기증 등록자도 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전주10) 의원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도록 한 ‘전북 남성 육아휴직 장려지원 조례’ 제정안도 제출됐다.

조례안은 출산과 육아 모두 남녀 맞돌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사업을 개발해 시행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장려금도 3개월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슬지(비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가는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출산율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해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도록 한 ‘전북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제정안도 발의됐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문화 체험, 농특산품 가공,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마을공동사업 수익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2013년 정읍시 산내면 송죽마을 주민들이 국내 첫 자생형 마을자치연금(월 10만원)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은데 이어, 2020년 말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협업사업 형태의 마을자치연금(월 10만원)도 도입돼 눈길 끌었다.

현재는 익산 5곳을 비롯해 경기도 포천과 전남 해남에 각각 1곳씩 전국적으로 모두 7곳이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씩 그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익산2)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마을자치연금 도입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 또한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결국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최악의 경우 향후 50년 안에 현재 4분의1 수준인 45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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