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족한 어르신들 마을연금 지급

도내 전역서 마을자치연금 시범사업 다자녀 혜택 셋째아→ 둘째아로 확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기사 대표 이미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국민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마을자치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된다.

도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되고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민연금을 보완해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도록 한 ‘전북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문화 체험, 농특산품 가공, 태양광 발전 등과 같은 마을공동사업 수익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2013년 정읍시 산내면 송죽마을 주민들이 국내 첫 자생형 마을자치연금(월 10만원)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은데 이어, 2020년 말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협업사업 형태의 마을자치연금(월 10만원)도 도입돼 눈길 끌었다.

현재는 익산 5곳을 비롯해 경기도 포천과 전남 해남에 각각 1곳씩 전국적으로 모두 7곳이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내년부터 모든 시·군에 1곳 이상씩 그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익산2) 의원은 “마을자치연금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고령화 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원과 정읍에 설립중인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 ‘전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셋째아부터로 제한된 그 이용료 감면 대상을 둘째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도내 첫 사례로, 내년에 개원할 남원은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내후년에 개원할 정읍은 서부권(정읍·김제·고창·부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존폐 기로에 선 민간 산후조리원 또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전북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산부인과와 한방과로 제한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에 산후조리원을 새로 포함했다. 현재 도내 산후조리원은 통틀어 10개, 이마저도 전주(8개)와 군산(2개) 2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정읍1) 의원은 “이번 조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효과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대상을 두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과 ‘전북 문학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도 각각 통과했다.

조례안은 현재 세자녀 이상 가정만 허용된 도립 미술관과 문학관 무료 관람 혜택을 두자녀 이상 가정까지 넓혔다. 또한 장기 기증자나 그 기증 등록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전주10) 의원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도록 한 ‘전북 남성 육아휴직 장려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남녀 맞돌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지자체들은 별도의 장려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슬지(비례) 의원은 “지역소멸 가속화 속에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면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