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가을 추수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승인 벼멸구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경찰 없는 농어촌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대와 파출소를 추가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경찰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10월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우선, 전국 벼멸구 패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금 전국에 확산된 벼멸구 피해는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벼에 대한 적정가 매입 등과 같은 피해 대책을 재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 농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오은미(순창), 국주영은(전주12), 김정기(부안) 의원은 “쌀값 폭락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 폭우 피해도 모자라 최근 벼멸구 피해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농민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벼멸구는 벼 줄기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해충 중 하나로, 대게 장마기간인 6월 말부터 7월 사이 기류를 타고 해외에서 국내로 날아와 볏대 하부에 서식하다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확인된 도내 피해 사례만도 모두 7,187㏊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약 1만개 넓이이자, 도내 전체 논벼(10만4,344㏊) 약 7% 규모다.
한편, 도의회는 최근 경찰청이 전면 시행 방침을 내놔 논란인 중심지역관서제 도입계획 백지화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제도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2곳 이상씩 묶어 이른바 ‘중심지역관서’와 ‘공동체지역관서’로 개편해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정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 배치해 관할 112신고 출동이나 범죄예방 활동을, 공동체지역관서는 파출소장이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민원 처리나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도내 시행 대상지는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등 7곳이다.
도의회는 “사실상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경찰관서를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심지역관서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치안인력 보강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부안) 의원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이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마저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시간 지연을 야기하고, 민·관 합동 치안공동체라는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소외지역과 농어촌의 치안력 공백을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도입 타당성은 이미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