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비 지원

방화설비비 지원 등 안전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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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최근 전북자치도청 또한 지하에 있던 그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모두 폐쇄한 채 지상으로 전격 이전했다.

/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그 방화설비 구축비, 또는 지하에 있는 전용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의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10월 임시회가 지난 4일 개회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도내 모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방화설비 구축을 권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방화벽과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전용 폐쇄회로TV(CCTV) 등을 꼽았다.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북자치도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건물 밖으로 이전, 안된다면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옮기는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불의의 화재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 의원(경제산업건설위·전주4)은 제안 사유서에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필요한 예방이나 대응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이 확대되면서 그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7일까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한편,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지난 6월말 기준 충전식 전기차 2만1,918대,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2,476대 등 모두 2만4,394대 규모다.

여기에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4만7,497대가 등록됐다.

공용 충전시설의 경우 모두 1만2,067대 규모로, 이중 32%(3,862대)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에 설치된 상황이다. 지하 충전시설은 대부분 연립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3,516대)에 설치됐다.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모두 10건이 발생했고 승용차와 마을버스, 국산차와 수입차 등 그 종류와 원인도 다양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5월 군산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에 타 입주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등 그 보급댓수가 증가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화재사고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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