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상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전주시 조촌동이 복잡하게 뒤엉킨 만경강 마산천 종점부.
/그래픽=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자연적인 지형 변화, 또는 인위적인 공사 등으로 인해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사례가 꼬리 물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제정된지 8년간 실태조사조차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인권 도의원(김제1)은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전북자치도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협의유도를 통한 조정을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을 선정해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행정경비나 인센티브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그 실태조사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신청주의 원칙을 내세운 결과다.
이렇다보니 만경강과 동진강 일원 등 도내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만경강을 사이에 둔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인화동이 꼽혔다. 조사결과 강북, 즉 익산 쪽 농경지 일부가 행정구역상 김제시로 등록된 탓에 그 관계인들의 경우 민원업무를 보려면 멀고 먼 김제시를 찾아가야만 하는데다, 전기나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강남, 즉 김제 쪽에서 만경강을 건너 끌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녔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전주시 조촌동이 뒤엉킨 만경강 마산천 종점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천정비사업이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려면 3개 시·군간 합의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정읍시 감곡면과 김제시 월성동 접경지인 원평천 일원, 군산시 회현면과 김제시 진봉면이 뒤섞인 만경강 하류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등 여기 저기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나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지형, 지물을 기준삼아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나태와 방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는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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