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시민단체-도의회, 법제화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기후위기와 RE100 등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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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이 31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 할 범국민 서명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은 31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청주, 광주, 서울, 인천 등 전국 7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손잡고 내년 2월 말까지 총 5만 명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국제무역 기준화 움직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그 활성화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우선 구매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또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계통 접속 보장제 종료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유남희 전북햇빛넷 상임대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다, 더욱이 전남·북과 제주의 경우 전력계통이란 장애물에 막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못하는 상황에 몰려 가정과 공공, 상가에서의 태양광 설치조차 제한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가 없고 국경도 없는만큼 도의회 또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활동을 지지하고,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정부는 원자력발전 활성화를 중시하면서 탄소중립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설계수명(40년)을 다해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폐로가 예정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10년씩 연장하기로 해 고창과 부안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전남·북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며 정읍과 완주 등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 250기를 건설하겠다고 나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가 하면, 호남권은 이 같은 송전설비가 부족해 더이상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없다며 지난 9월부터 신규사업 허가를 제한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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