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특혜주고 고위직 승진까지"

박용근, 도 산하기관 제식구 봐주기 감사 촉구 정종복, 도청 갑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인권,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과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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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왼쪽부터), 정종복, 나인권 도의원이 지난 8일 개회한 제415회 정례회에서 각각 긴급 현안질문, 또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청과 그 산하기관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들을 잇따라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약 50년 전 공권력을 동원해 김제 모악산 자락 화전민을 바닷가로 강제 이주시킨 도청측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근 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장수)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제415회 정례회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도청 한 소속기관 간부인 A씨를 둘러싼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한 채 다시금 감사를 공개 촉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사업을 자신의 배우자 사업장에 특혜 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해임됐다. 그 배우자 또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구제절차를 거쳐 복직했고 해임 처분 또한 정직 1개월로 조정됐다. 게다가 올들어선 관리자급으로 승진까지 했다.

박 의원은 이를놓고 “A씨가 복직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죄가 있으나 해임이 과하다는 양형의 문제임에도 지나치게 과한 봐주기식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더욱이 “소멸시효 5년을 한달 앞둔 시점까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거나 정직시행 종료 후 18개월 이내 승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승진한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해당 기관의 폐쇄적인 조직운영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복 도의원(기획행정위·전주3)은 자유발언대에 올라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갑질 등의 물의를 일으킨 본청 간부 B씨를 경징계 처분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B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일방적 지시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누리소통망(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알겠다. 일 좀 해라’란 글도 게재해 지역비하 논란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지만 일주일만에 그 철회서를 다시 제출해 의원면직(자진 사직) 대신 대기발령과 함께 감사를 받았고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하지만 도 인사위는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던 것에 비춰보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런 실정인데다, 이마저도 애초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됐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않은 것과 같다”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선례가 돼 갑질의 일상화와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북자치도는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인권 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김제1)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이주시킨 김제시 금산리 금동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모악산 자락인 금동마을 주민들은 예로부터 금산사 사찰림을 중심으로 차밭과 누에 등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1976년 산림자원 조성을 명분삼아 화전민 32세대를 강제 이주시키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4세대는 이주비 40만 원을 받고 등떠밀려 이주, 이를 거부해온 28세대는 동원된 예비군과 김제군청 직원 등에게 멀고 먼 서해 바닷가인 성덕면까지 내쫓겼다고 한다.

나 의원은 “당시 전북자치도는 법(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비나 농경지 개간비조차 한푼도 안준 채 공권력을 동원해 성덕면에 있던 김제군 소유의 공동묘지에 주민들을 내동댕이 치는 극악무도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그 피해자 중 1세대는 단 1명만 생존한 실정”이라며 그 시급성도 강조했다.

앞서 문제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현 전북자치도와 김제시가 각각 8대2 비율로 보상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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