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의회가 이른바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을 놓고 사무 주체가 불분명해 일선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공항에서 운휴를 반복하는 이스타항공의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을 회수해 경쟁사에 넘겨주는 식의 제재를 가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3법 전면 재검토 촉구안’과 ‘이스타항공의 군산공항 슬롯 회수 촉구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우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유보통합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보통합 3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시설(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0~2세,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선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형태로 일원화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그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제시됐다.
도의회는 이를놓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교육부 입장만 대변한 것과 같다”며 “문제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 수행시 예산 지원을 비롯해 인력 충원과 인건비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기관간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유보 통합에 따른 사무, 인력, 재원 등 관리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 가운데 인건비는 인력 관리주체인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오랜기간 분리됐던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이라며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역할 또한 그에 알맞게 충실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군산~제주노선 운휴 반복을 문제삼아 이스타항공에 대한 제재 조치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군산공항의 슬롯, 즉 이스타에 주어진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회수해 군산공항 운항에 적극적인 경쟁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군산1)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동절기 적자를 이유로 군산~제주 노선의 운휴를 반복하면서 도민들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에 주어진 군산공항 슬롯을 회수해 군산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는 올 동절기(2024.10.27~2025.3.29) 군산~제주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그대신 진에어가 하루 1회에서 2회 왕복 운항으로 증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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