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 영유아와 고령인 등 취약계층을 살릴 응급처방이 꼬리 문데다 그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요구하는 특별법까지 발의돼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서비스 도입을 뼈대로 한 ‘전북 119구급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조례’ 제정안이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의 정보를 사전 등록한 뒤 맞춤형 상황관리와 함께 119구급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했다.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또한 119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방인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문화안전소방위·남원2) 의원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료 불평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정읍, 부안, 남원, 장수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 9곳의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이송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에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원됐지만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추가됐다. 이송 거리 또한 도내 상급병원(1차→ 2차→ 3차 병원)으로 이동할 때만 지원됐던 종전과 달리 전북 안팎의 응급권역 내 의료기관간 이동은 모두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가 풀렸다.
즉, 무주 주민들의 경우 도내는 물론 권역응급센터가 있는 대전까지, 순창과 고창 주민들은 광주 권역응급센터까지 이송비를 지원받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지역 내 의료체계가 낙후됐다는 진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은 하나같이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를 갈 수 없는 곳에 사는 주민이 전체 인구 30%를 넘어선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응급의료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들여다보면 한층 더 심각해진다.
실제로 최근 줄줄이 공개된 정부부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2~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즉 구급차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환자를 받지못해 재이송한 사례는 모두 470건에 달했다. 뺑뺑이는 주로 전문의 부재(37%)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올들어선 전공의 집단행동 등과 맞물려 한층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8개월여간(1.1~9.6) 도내 의료기관이 119구급대에 보낸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즉 의료기관들이 현재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올린 사례는 총 1,06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메시지 수(1,036건)를 이미 초과한 수준으로, 일평균 환산시 지난해 2.84건에서 올들어 4.26건으로 무려 50%가량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의료공백 문제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유발한 정부의 잘못된 보건정책 탓이라며 국민적 피해보상을 주문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그 피해자 손실을 직접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그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33명이 공동 발의했고 도내에선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제안 사유서에서 “지난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며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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