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약 수사권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 의장은 17일 대전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식품, 환경, 의약품 등으로 제한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마약사범까지 확대하자는 안이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고 청소년까지 연루돼 붙잡히는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문 의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류를 섞은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 등 마약류 사범은 우리 삶 속 구석구석에 침투해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 미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들은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그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가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에 마약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표류하다 올 5월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곧바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발의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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