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권을 스위스처럼…산악관광특구 개발 첫걸음

도의회, 산악관광지구 지정 개발 조례 발의 전북도의 특례권 활용해 산악관광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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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특별 자치권을 활용한 다양한 특·지구 개발사업이 제안된 가운데 산악관광지구도 그 첫걸음을 떼 주목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월 임시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즉 중앙정부의 각종 특·지구 개발사업 특례권한을 전북자치도에 이양하는 작업이 시작된데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도내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개발에 필요한 도와 시·군의 세세한 행정절차가 담겼다.

구체적으론 사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나 해제 조건을 비롯해 민간 투자자 모집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그 심의기구인 산악관광진흥지구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이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일선 지자체들이 구상중인 이런저런 사업안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간부인 동부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표적으론 지리산권을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만들겠다는 남원시의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안이 꼽힌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문화안전소방위·부안) 의원은 “그동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풍부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전북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린데다, 이번 조례안까지 제정된다면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그러면서 “친환경 산악관광을 진흥한다고 해서 도내 산지와 산림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권한을 활용한 특·지구 개발사업안은 다양하다.

현재 도와 시·군이 검토중인 사업안만도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 핀테크지구 개발사업,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일대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익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급성장세인 반려견 산업으로 특화된 임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등이 제안됐다.

선도사업은 농생명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떠올랐다.

후보지는 고창(김치·이하 특화분야)을 비롯해 남원(에코 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임실(치즈),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순창(미생물) 등 모두 7곳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중 3곳은 올 상반기, 4곳은 하반기에 농생명산업지구로 각각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첫 사업은 고창 김치산업특구가 유력시 됐다.

김관영 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이정성 대상주식회사 종가RPD부문장은 지난달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 사업’에 공조하기로 해 주목받았다.

고창군 전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한 뒤 김치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안이다. 고창산 배추, 고추, 젓갈 등을 활용해 절임배추나 속재료를 만들어 국내 김치 제조기업에 대량 납품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점단지는 대산면과 공음면에 조성된다. 대산면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공음면은 속재료 생산단지를 구축할 생각이다.

대상은 이 같은 김치원료 생산과 가공, 보관과 유통 등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고창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이를 활용해 농가를 조직화하고 지역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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