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리위 회부 도의원, 진실부터 밝혀야

전북도 공무원들이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한 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윤리위에 넘겨졌다. 윤리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되레 사업 알선, 부정 청탁, 갑질, 협박 등의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켰다”라며 윤리위 회부를 권고했다고 한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안에 자문위 자문과 윤리위 심사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심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전북도에 특정 업체 에너지 절감장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는 부정 청탁 의혹 등이 불거져 구설에 올랐다.

전북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17일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면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30억 청탁’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전북도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FECO) 설비 검토는 본인을 통해 최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9월 이미 관련 부서와 제안처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FECO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는 도내 종교시설 관계자가 실사를 나온 공무원들에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공무원들은 도청 상부에 절감 효과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더 낫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제안처가 이에 대해 사실 해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담 요청을 해 와 의원실에서 제안처와 도청과 면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윤리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밀려 정상적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더구나 윤리위는 의원의 불법행위가 확정된 이후에 여는게 관례다. 의혹보도만으로 윤리위를 연 사례가 없다. 양측의 주장을 세밀히 살펴 진실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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