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최저임금 40% 수준…공익수당 확대

전북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어가→ 농어민 확대개편 농어촌 지속가능한 소득보전과 경영부담 완화 시급

주업 대신 부업으로 먹고사는 농어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공익수당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조례’ 개정안이 2월 임시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농어가’, 즉 가구당 연 60만 원을 지원해온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확대 변경해 개별 지급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론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은 연 60만원, 2인 이상인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별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주소,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기간 또한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귀어촌을 결심한 새내기 농어업인의 정착을 돕도록 했다.

따라서 매년 가을에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공동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은 현재 12만2,500건에서 18만8,750건으로 약 54%(6만6,250건) 늘고, 전체 지급액 또한 704억여 원에서 796억 원대로 약 13%(9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농어촌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공익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정읍1)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공익수당 확대 개편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어민들 사이에 이른바 ‘N잡러’, 즉 여러가지 부업을 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농업소득이 최저임금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농가쪽에서 한층 더 도드라졌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평균 5,017만여 원을 기록했다. 도내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주업인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즉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 대비 40% 수준이다.

더욱이 전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은 2010년 약 43%에서 2020년 31%로 낮아졌고 지난해는 20%까지 뚝 떨어졌다.

반대로 자영업이나 근로 수입 등 농업외 소득은 동기간 927만 원대에서 1,70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비중 또한 29%대에서 34%대로 뛰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실상 도내 농민들은 농업 대신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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