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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통폐합 부작용 최소화 하라"

-도의회, 사학 폐교 지원과 교원 정원 감축 5년 유예 촉구
-전세사기 횡행에 5월 일몰될 피해자 지원법 연장 필요성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24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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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왼쪽), 서난이 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면서 도내 전체 초·중·고교 40% 가량이 5년 안에 폐교될 처지에 몰린 가운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올 5월말 일몰될 예정인 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4일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 2건을 긴급 채택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학교 통폐합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측이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학령인구는 5년 뒤인 2029년 약 12만 명에 턱걸이 하면서 2024년(17만8,795명) 대비 무려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초등학생은 58%,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7% 가량 줄어들 것 같다는 전망이다.

덩달아 학교는 줄폐교 되고 교원 또한 구조조정에 휘말릴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학교 수는 758개교에서 457개교로 약 40% 감소하고, 교원은 1만7,822명에서 1만1,489명으로 36% 줄 것으로 예상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소규모학교(전교생 9명 이하) 등 통폐합 대상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규모화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책만으론 역부족이란 호소다.

통폐합 대상 학교 중 사학법인의 경우 폐교 처리시 남겨진 재산을 국가가 아닌 법인이 되가져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부활시켜줄 것도 제안했다. 재산이 국가로 귀속될까봐 폐교를 거부한 채 버티는 소규모 사학들도 이 같은 특례규정을 부활시키면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나설 것이란 기대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시 소속 교원과 행정직 정원을 5년간 그대로 유지해줄 것도 건의했다. 학교를 문닫자마자 곧바로 정원을 감축해버리는 탓에 남겨진 교원이나 행정직들이 법인 청산작업조차 힘겨워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농업복지환경위·정읍1)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려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도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올 5월 말 만료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2년)을 연장해달라는 안이다. 곳곳에서 그 피해자가 쏟아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도 횡행하고 있어 그 구제활동을 중단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전북지역 주민만도 올 2월 중순 기준 모두 379명, 그 피해액은 총 247억 원대로 추산됐다.

거주지별론 전주(245명·163억원)가 전체 피해자 65%를 점유했고 군산(16명·36억원), 완주(45명·18억원), 익산(22명·23억원) 등이 뒤이었다. 연령대별론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전체 72%(271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53명), 50대(35명), 60대 이상(20명) 순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부채 비율(집값 대비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이 80%를 초과한 임대주택을 일컫는 말로, 최근 4년간(2020.8~2024.8) 전북지역 임대사업자 6만1,954세대의 부채비율은 전국 최고인 평균 90.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78.4%)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표 발의자인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전주9) 의원은 “현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신탁사기나 대학가 대상사기 등 법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기유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경우 다수의 각종 사기가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그 피해자 구제 정책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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