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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산불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03월 30일 1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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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면 산불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산불은 실화가 대부분이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으로 번진다. 다른 나라처럼 산림이 빽빽해 마찰로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관리만 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걸 늘 강조하지만 매년 산불은 발생한다. 2021년 이후 일어난 산불만도 2,000 건이 넘는다.

역대 가장 큰 산불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과 강릉, 인재 산불이다. 3일 동안 진행된 불로 산림 2,875ha에 이재민 1,289 명이 발생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자료에 의하면 재산피해만 1,291억 원이나 된다. 2005년 양양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돼 많이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이 재앙이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 전 미국 LA 산불은 총 일곱 군데에서 동시 발생해 건물 1만 7천 채 이상이 소실되고, 이재민도 20만 명이 넘었다. 호주와 몽골 산불은 자국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쟁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지만, 산불은 통제가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봐도 산불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30여 차례 산불이 등장한다. 최초 기록은 1489년 3월 양양산불로 민가 206 채와 낙산사 관음전, 간성향교가 전소됐다. 1804년 4월 양양, 강릉, 삼척 등 동해안 산불은 민가 2,600여 채, 사찰 6개소, 배12 척은 물론, 65명의 사망자를 낸 조선 최대의 산불이었다.

산불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에 세종은 ‘봄과 가을에는 산불을 금하라’고 하였고, 성종은 ‘초목이 생장하는 봄철에 불태워 죽이는 것은 천심(天心)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엄명을 내렸다. 그럼에도 산불은 끊이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범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 실화의 경우 처벌 또한 미미하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거기에 초범은 감경이 된다. 최대의 산불인 2019년 고성산불은 쓰레기를 태운 범인까지 특정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2년이다. 2022년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안 일대에 산불을 낸 범인에게 내려졌다. 방화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기에 무거운 벌을 받은 것이다. 이번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의성을 비롯힌 경북 북부와 산청, 울산 등의 산불로 사망자만 29명에 여의도 면적의 166배 규모인 48,238ha가 불에 탔고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산불은 일단 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철저한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재산과 인명은 물론 환경까지 파괴하는 산불만은 막아야 한다.

/김판용(시인‧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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