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민 조업권 보호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 불법어업으로 조업권 침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부안, 문화안전소방위)의원은 도내 앞바다에서 타 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이 침해를 받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도정질문을 통해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고 있어, 어민들의 학소연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 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 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 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 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 등 4척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의 상시 배치 및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3척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타 시도 대비 어선세력 및 어장면적 등을 고려한 어업지도선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함을 주문하고 싶다. 소속 어업지도선 1척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 장기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업 질서 확립과 어민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의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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