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마을 앞에서 바라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전북자치도의회가 말 많고 탈 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불의의 사고 대비한 도민 안전대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권 교체를 무색케 그 수명 연장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빛원전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자구책을 수립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직접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누출 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방사능 방재 교육과 훈련은 물론, 대규모 대피훈련과 대피차량 지원, 소개경로 조정관리, 집결지와 구호소 지정관리, 방호약품 비축관리 등을 주문했다.
앞서 도의회는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채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40년)을 다하는 한빛원전 1·2호기를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전북권 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과 권한 부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전 정권은 이를 10년씩 더 연장 가동하기로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6.3대선 직전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을 뼈대로 한 정책협약을 중앙선대위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도의회의 원자력 안전조례 발의, 즉 자구책 마련 움직임도 사실상 그 연장 선상에 있다. 조례안은 김정수(익산2, 대표발의) 의원을 중심으로 한빛원전 접경지를 지역구로 둔 김만기(고창2, 한빛원전특위 위원장), 김정기(부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사유서에서 “원자력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전북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최근 상임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한데 이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왔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김지은, 문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지난달 21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핵진흥 정책을 계승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전북은 부실 공사와 부실 운영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빛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수명연장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전남 영광에 있는 논란의 한빛원전은 그동안 냉각수 누출사고나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 등 이런저런 문제가 꼬리 물면서 지역사회를 놀래켰다.
현재 고창과 부안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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